부산지방법원 2015.03.13 2014노3943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도중 피해자와의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건드려 폭행한 것으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그 폭행 및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거의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