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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02 2017고단1343
특수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7. 7.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 고단 1343』 피고인은 2017. 10. 22. 02:12 경 강원 홍천군 C 원룸 앞길에서, 호출을 받고 온 피해자 D( 여, 54세) 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31cm ) 가 들어 있는 가방을 둔 다음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양동면에 이르자 택시에서 내렸다가 약 30분 뒤에 다시 승차한 뒤 ‘ 물 안 리로 가자.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목적지를 찾지 못하여 강원 횡성군 청일면 일대와 경기 양평군 청운 면 일대를 돌아다니다, 같은 날 04:48 경 피해자의 요구로 택시요금을 결제한 뒤 ' 목적 지를 찾을 수 없으니 그냥 홍천으로 가자.' 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뒷좌석에 두었던 가방에서 망치를 꺼 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 앞으로 지금부터 내 말 안 들으면 나는 오늘 죽으려고 마음을 먹을 사람이니까 너는 내 손에 죽는 날이다.

내 말을 들어라.

시동을 꺼라. 문을 잠그고 휴대폰 꺼라.

지금부터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

"라고 겁을 주면서 같은 날 05:10 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경기 양 평 경찰서 G 파출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탈출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7 고단 1517』 피고인은 2017. 4.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7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선고 받고 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과정에서 준수사항으로 ‘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30 경부터 05:00 경까지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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