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85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춘천지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선고 받고, 위 징역형을 2015. 9. 10. 종료하였다.

1. 2017. 3. 31. 경 범행 피고인은 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과정에서 준수사항으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 경부터 다음날 06:30 경까지 보호 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을 명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1. 17:51 경 외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날 23:12 경에 귀가함으로써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17. 5. 10. 경 범행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0. 17:45 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에 휴대용 추적 장치를 놓아두고 그곳을 이탈하여 같은 날 20:50 경 춘천보호 관찰소 신속 대응 팀 근무자에 의하여 휴대용 추적 장치를 재교부 받을 때까지 이를 휴대하지 아니함으로써 3 시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보호 관찰카드, 부착명령집행 지휘서

1. 대법원 판결문

1. 일일위반 요약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하여 판결 선고시 부과된 준수사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 제 14조 제 1 항( 전자장치 임의 분리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9조 제 3 항, 제 9조의 2 제 1 항 제 1호( 준수사항위반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