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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6 2016고단734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0. 15.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3.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고, 부착명령 기간 중인 2012. 5. 16.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력을 받고, 2013. 8.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8. 12.까지 그 부 착 기간이 연장 되었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7. 8. 12.까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으로, 그 부 착 기간 동안 00:00 경부터 06:00 경까지 피부착자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가라는 내용의 특별 준수사항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4. 00:06 경 경북 칠곡군 C 1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지연 귀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위치 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0. 06:25 경부터 06:57 경까지 주거지인 경북 칠곡군 C 105호에서 외출하면서 휴대용 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여 소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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