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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8 2016노50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스스로 칼을 바닥에 던져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

2)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의 중지 미수 주장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의 가능성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사망의 결과에 이르지 않은 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그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 아니라 범행 직후에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이루어진 신속한 치료 등 별개의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면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513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배를 과도로 각 1회 씩 찔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복강 내로의 관통상 등을 입은 사실, 이에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 112로 신고 하였고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 대원이 피해자를 응급치료한 후 구급차량으로 분당 차병원으로 후송한 사실, 피해자는 장기의 손상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2회 찌른 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버스 내에 앉아 있다 버스 앞문을 열고 내리려 하였으나 문이 닫혀 내리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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