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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21 2017노383
살인미수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사건에 대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찌른 후 자의로 더 이상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범행을 중단하였던바, 이는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

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칼로 피해자를 더 찌르면 피해자가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범행을 그만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도중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하지 마, 하지 마. ”라고 크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실제 피해 자가 위와 같은 말을 피고인에게 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겁이 나서 그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 피해자가 말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큰 소리를 내기에 깜짝 놀랐고, 그 때 피해자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는데 갑자기 겁이 났다.

’ 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이 범행을 그만 둔 후에도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지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 미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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