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중지 미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행 도중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중지 미수 주장에 대하여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목 앞쪽과 목 뒤쪽 부위를 칼로 베어 피해자가 중한 상처를 입게 되자, 피고인은 더 이상의 가해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옆 침실에 있던 선원 G를 찾아가 구 호를 요청하였던 점, ② 당시 피해자의 침실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단둘만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중한 상해를 입어 저항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찌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완수하기 위한 추가적인 가해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여 결과 발생을 방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