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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5 2017노1311
살인미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바는 있으나, 이후 마음을 바꾸어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중지 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중지 미수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의 가능성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사망의 결과에 이르지 않은 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그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 아니라 범행 직후에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이루어진 신속한 치료 등 별개의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면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5137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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