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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3065
도주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의정부 교도소에 수 형 중인 자로 2018. 7. 2. 10:40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본관 2 층 형 사과 열람ㆍ복사실에서 자신의 사건을 열람한 후 법정 대기실로 이동하던 중 다른 수용자와 연승된 포승줄을 줄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연승 줄이 풀린 틈을 타 도주하였으나, 위 법원 제 4 신 관 앞에서 추격하는 교도관 및 의정부지방법원 보안관리 대원들에게 붙잡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Y, AD,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도주장소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현장 도주로 도면)

1. 수사보고( 확정판결 존재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9 조, 제 145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도주하던 중 자의로 도주를 중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과 불안 등으로 항우울제를 복용하여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중지 미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일반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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