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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13 2012고정129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 29. 13:2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인 A의 성명을 사용하여 부산 동구 G 소재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H와 I이 대금 4억 2,5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29. 13:2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B으로 하여금 H와 I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도록 하였다.

2. 중개업자 금지행위 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 29.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I으로부터 매수할 건물을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고 H 소유 부산 동구 G 소재 2층 건물을 소개하면서 사실 위 건물은 노후되어 누수와 균열이 있음에도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인 수도ㆍ배수 등 내ㆍ외부 시설물의 상태 및 벽면 상태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여 중개의뢰인인 I이 위 건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매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29.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인 B이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에게 확인한 B/A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1. 부동산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내부사진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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