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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444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444]

1. 피고인 A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2.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G의 성명을 사용하여 H과 I의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J 모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2011. 4.경 F부동산 사무실에서 H과 B의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사우나 매매계약을 G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L사우나의 매출현황을 부풀려 피해자 H에게 매도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4. 14.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L사우나를 매수하면 매월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총수입이 5,156만 원으로 기재된 매출현황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기재된 매출현황을 피해자에게 보여 주도록 사우나 회원 수, 수익 등을 피고인 A의 종업원 M에게 알려주었고 피해자에게 ‘매월 5,00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니 매매대금 18억 원 중 12억 원은 대출금을 승계하고 나머지 6억 원 중 3억 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은 천천히 갚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사우나는 2011. 2.부터 3.경까지 매월 2,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총 수입이 5,000만 원이 되지 않았고 위 매출현황은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매출을 부풀려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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