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26』[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기 피고인은 2011. 9. 6. 인천 남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인천 남구 G 204호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대한 월세계약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I에게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2011. 9. 7. 잔금으로 2,3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7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소속 중개보조원으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9. 8. 인천남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사 J의 성명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사 J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015고단4611』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5. 10.경부터 피해자 H 소유의 인천 남구 G오피스텔에 대하여 건물관리, 월세계약 체결, 월세 수령 등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으므로, 전세계약이 아닌 월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