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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26 2015고단1120
횡령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횡령 피고인은 2013. 12. 27. 고양시 덕양구 E상가 108호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 H으로부터 I아파트 801동 호를 2억 5,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8,4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3,4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4. 4.경까지, 공인중개사인 B에게 매년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B 명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위 ‘F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설하고, 위 가항과 같이 B의 성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4. 4.경까지, 위 A로부터 매년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A에게 피고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A로 하여금 'F공인중개사'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게 한 후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명의로 부동산중개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K 작성의 사실확인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대금지급내역서, 매매대금지급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차용증사본, 공정증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금융거래내역서(B-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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