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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5 2012노2959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이유

1.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2012. 9. 19. 원심법원에 이 사건 항소장을 제출한 뒤, 2012. 10. 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직권조사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중개업자 금지행위 위반으로 인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은 2011. 6. 29.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인 피고인 B이 I으로부터 매수할 건물을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고 H 소유의 부산 동구 G 소재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개하면서, 사실 위 건물은 노후되어 누수와 균열이 있음에도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인 수도ㆍ배수 등 내ㆍ외부 시설물의 상태 및 벽면 상태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여 중개의뢰인인 I이 위 건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매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호는 중개업자 등이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같은 법 제50조는 양벌규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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