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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6재고단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4. 8. 10. 21:35 경 서울 특별시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3세) 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며칠 전 피해자가 길에서 외상값을 갚으라고 말하며 망신을 준 것에 화가 나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종아리 부분 절창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그 곳 진열장 및 카운터에 던져 피해자 D 소유인 위 맥주 20 병 및 진열장 위에 놓여 있는 양주 3 병, 진열장 유리 1 장을 깨트리고,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삼성 노트북 1대에 물이 들어가게 하여 고장나게 하는 등 시가 합계 1,5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8. 10. 21:35 경부터 같은 날 21:5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내에 있던 손님 1명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 현장사진, 피해자 소유 작동이 되지 않는 노트북,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된 특수 상해죄 제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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