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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30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10. 21:35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며칠 전 피해자가 길에서 외상값을 갚으라고 말하며 망신을 준 것에 화가 나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종아리 부분 절창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그 곳 진열장 및 카운터에 던져 피해자 D 소유인 위 맥주 20병 및 진열장 위에 놓여 있는 양주 3병, 진열장 유리 1장을 깨트리고,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삼성 노트북 1대에 물이 들어가게 하여 고장 나게 하는 등 시가 합계 1,5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0. 21:35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내에 있던 손님 1명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해현장사진, 피해자 소유 작동이 되지 않는 노트북,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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