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2018. 9. 26. 자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9. 26. 21:3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운영의 ‘E’ 소주방 앞을 지나가다가 별 다른 이유 없이 위 가게 앞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집어 들고 위 가게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3 장 및 진열장 유리 1 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9. 28. 자 범행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9. 28. 19:4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 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때 피해자가 양손을 들어 방어를 하자 재차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오른쪽 팔꿈치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위 가게 내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내리치는 방법으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TV, 음료 보관용 냉장고, 전기 자동 보온 고, 온풍기, 진열장 등 시가 합계 1,417,000원 상당의 집 기류를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수사 등)
1. 현장 손괴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현장 손괴사진, 피해자 상해 사진, 현장 CCTV 사진과 CD 영상
1. 수사보고( 견적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