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중요사실 공시의무 위반 피고인은 2007. 7. 30.부터 2008. 7. 18.까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코스닥 상장법인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에 대하여 ①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하고, ②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익잉여금,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③ 담보제공과 같은 지급 보증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주석에 포함하여야 하고 ④ 회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ㆍ반기 보고서 등의 재무에 관한 사항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 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8. D에 대한 제13기(2007년말 기준,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수정사업보고서 및 2008. 5. 15. 제14기 제1분기(2008. 3월말 기준, 2008. 1. 1.부터 2008. 3. 31.까지) 분기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7. 8. 9. 주식회사 에스비텍과 주식회사 나노비텍 주식 58,286주(지분율 51%)를 37억 원(주당 63,48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지급에 대한 담보조로 29억 6,000만 원의 약속어음 지급을 공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증 사실을 제13기 기말부터 제14기 제1분기까지의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3. 3. 및 2008. 3. 7.경에 E으로부터 각각 6억 원 및 2억 원을 차입하면서 담보로 자기주식 82만 주 및 약속어음 2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