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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02.04 2014가합89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3. 7. 26.자 농지보전부담금 처분 1) 원고들은 2013. 6. 25. 옥천군수로부터 충북 옥천군 C 대 370㎡, D 대 348㎡, E 대 1126㎡(2014. 2. 7. 위 D 및 E 각 대지는 C 대 1,844㎡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에 대하여 공동주택(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았다. 2) 피고 산하 보조참가인은 2013. 7. 26. 원고들에게 농지보전부담금 85,984,20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날 위 85,984,200원을 납부하였다.

나. 2014. 6.경 농지보전부담금 처분 1) 원고 A는 2014. 6. 3. 옥천군수로부터 충북 옥천군 F 과수원 155㎡, G 과수원 72㎡, H 답 123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대하여 공동주택(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았다. 2) 보조참가인은 2014. 6.경 원고 A에게 농지보전부담금 70,795,50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 A는 2014. 6. 11. 위 70,795,5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관련규정

가. 농지법 제38조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2.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⑥ 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나. 농지법 부칙 2007. 5. 17.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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