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3. 7. 26.자 농지보전부담금 처분 1) 원고들은 2013. 6. 25. 옥천군수로부터 충북 옥천군 C 대 370㎡, D 대 348㎡, E 대 1126㎡(2014. 2. 7. 위 D 및 E 각 대지는 C 대 1,844㎡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에 대하여 공동주택(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았다. 2) 피고 산하 보조참가인은 2013. 7. 26. 원고들에게 농지보전부담금 85,984,20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날 위 85,984,200원을 납부하였다.
나. 2014. 6.경 농지보전부담금 처분 1) 원고 A는 2014. 6. 3. 옥천군수로부터 충북 옥천군 F 과수원 155㎡, G 과수원 72㎡, H 답 123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대하여 공동주택(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았다. 2) 보조참가인은 2014. 6.경 원고 A에게 농지보전부담금 70,795,50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 A는 2014. 6. 11. 위 70,795,5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관련규정
2.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⑥ 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나. 농지법 부칙 2007. 5. 17.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