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지인 부산 기장군 B 전 18,628㎡ 지상에 대지면적 2,760㎡, 건축면적 199.55㎡, 연면적 195.55㎡인 동, 식물 관련 시설(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건축물을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허가(가설건축물-허가사항변경)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7. 29. 위 신청을 허가하면서 원고에게 농지보전부담금 76,010,4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법령상 유원지에 해당하여 원고는 피고의 명령 시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승마체험장 사업인가를 받았고, 승마체험장에 설치된 이 사건 건축물은 가설건축물로 영구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농지가 전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 되고 있을 뿐이므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다.
또한 피고는 그동안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갑자기 견해를 바꾸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원고의 신뢰를 저버렸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고,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농지보전부담금 부담대상인지 여부 농지법 제38조에 의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나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에게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2조 제7호는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