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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3.08.22 2013가합66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824,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5.부터 2013. 8.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1)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다.

(2) 원고는 2011. 7. 11. 충주시 교현동 109-2 답 1,086㎡ 외 2필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하나로마트)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충주시로부터 2011. 9. 30. 건축허가를 받고, 2012. 5. 29. 같은 동 116번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아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다.

(3) 충주시장은 위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2011. 9. 30. 금 282,022,000원, 2012. 6. 7. 금 4,788,000원을 각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1. 10. 4. 위 282,022,000원, 2012. 6. 12. 위 4,788,000원을 각 납부하였다.

그 후 충주시장은 2012. 12. 11. 원고에게 위 농지보전부담금 중 4,985,200원을 환급하였다.

나. 관련 법령 (1)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2) 구 농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4.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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