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3879 (2017.06.27)
제목
상속개시전에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136 (2018.05.25)
원고
김OO 외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4.27.
판결선고
2018.05.2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는 피상속인 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이다. 피상속인이 2015. 6. 28. 사망함에 따라, 원고 김○○는 인천 계양구 □□동 소재 답 4필지 합계 11,719㎡, 인천 부평구 ○○동 소재답 3필지 합계 5,0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단독상속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김포시 대곶면 ○○리 □□□-2 공장용지 2,171㎡와 그 지상 공장 788.3㎡(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공동상속하였으며, 원고들은 그 밖에도 피상속인의 다른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영농상속 재산으로 보고, 2015. 12. 28.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5억 원을 초과하므로 영농상속 공제한도인 5억 원을 차감한 액수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마쳤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고 김○○가 이를 상속개시일 전 계속하여 2년간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영농상속 공제를 부인하고, 이 사건 공장의 면적이 325㎡ 누락되었으므로 그 평가액 10,164,7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킬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10. 5.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액을 1,404,291,337원(신고불성실가산세 22,235,997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24,442,437원 포함)으로 경정하고 차감세액 348,571,0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조세심판원은 2017. 6. 27. 원고들이 이 사건 공장의 면적 325㎡를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평가액 10,164,700원을 경정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원고 김○○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개시일 전 계속하여 2년간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2. 8. 원고들에게 상속세액을 1,398,776,943원(신고불성실가산세 21,848,588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24,397,802원 포함)으로 감액하고 차감세액 343,056,643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감액된 위 2016. 10. 5.자 상속세 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김○○는 2003년 무렵부터 피상속인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어왔으므로 영농상속 공제의 요건을 구비하였다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영농상속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상속인은 1990. 8. 11.경부터 '○○사료'라는 상호로 사료 도・소매업을 운영해오다 2011. 12. 27. 폐업하였고, 2002년경부터 2006년경까지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으며, 200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는 인천 또는 김포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2013년에는 합계 97,382,367원, 2014년에는 합계 104,734,876원, 2015년에는18,069,344원의 사업소득을 각 신고하였다.
2) 원고 김○○는 2001. 1. 8. 이후 인천 계양구 ▦▦동에서 '▦▦몰 113호'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2012. 1. 1.부터 2015. 7. 1.까지는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료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상호로 사료 도・소매업을 각 영위하였다. 위 원고는 2013년 2,891,759원을, 2014년 2,608,827원을, 2015년 16,191,339원을, 2016년 17,805,701원을 소득금액으로 각 신고하였다.
3) 농지원부상 피상속인이 농업인으로, 원고 김○○가 업무집행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5. 8. 18. 원고 김○○가 피상속인을 승계하여 농업인으로 등재되었고,피상속인이 2016. 1. 20. ▦▦농업협동조합에서 탈퇴됨에 따라 원고 김○○가 2016. 1. 20.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며, 2009. 4. 22.부터 2015. 12. 30.까지 피상속인이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다가 2016. 3. 24. 원고 김○○가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등록되었다.
4) 피상속인은 농업기계인 관리기, 병충해 방제기, 농업용 트랙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006. 5. 4.부터 2015. 6. 17.까지 ▦▦농협에서 86건 합계 1,472만 원 상당의 비료, 농약, 유류, 시설원예자재 등을 매입하였고, ▦▦농협은 피상속인으로부터 2006. 10. 17.부터 2014. 12. 15.까지 2007년을 제외하고 연 평균 2,608kg의 쌀을 매입하였다. 원고 김○○는 2016. 5. 16. 처음 ▦▦농협에서 비료와 농약을 매입하였고, 2016년 수확한 쌀을 ▦▦농협에 매도하였다. ▦▦농협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피상속인 또는 원고 김○○로부터 벼를 수매한 비율은 이 사건 토지의 매년 총 생산량인 약 10,000kg의 24~34% 정도였다.
5) 원고 김○○는 2016. 8. 30. 피고에게 '당초 신고시 농약, 비료, 벼 수매 없이 영농상속공제를 잘못 신고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한 이후 피고의 조사기간 동안 자경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20, 25, 26, 29, 30, 31호증, 을 제1 내지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은 영농상속의 경우 5억 원을 한도로 하여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제3항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의 영농상속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참조), 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은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 하에 관리・경작하였는지가 될 것이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12240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김○○가 피상속인과 함께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영농상속 공제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김○○는 이 사건 토지에서 생산된 벼 중 농협 수매분과 콤바인 사용대가를 제외한 나머지(매년 약 7,000kg)를 김포시에 있는 정미소에 보관하였다가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현금으로만 판매하였고, 위 친척들과 지인들은 직접 도정한 벼를 3~15가마니(1가마니는 약 80kg이다)씩 싣고 갔다고 주장하나, 일반인들이 배송업체의 도움 없이 직접 대량의 쌀을 싣고 가면서 구매대금을 현금으로만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위와 같이 쌀을 매도하고 받은 돈을 입금한 내역이나 사용한 내역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원고 김○○가 농지원부상 농업인으로 등재된 날이나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등록된 날,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기재된 날은 모두 이 사건 상속개시일 이후로서 원고 김○○가 상속일 이전에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상속인과 원고 김○○는 부동산임대업, 사료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그 소득으로 합계 약 2억 원을 신고하였다. 피상속인과 원고 김○○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사료가 운영된 기간이 199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약 25년에 이르고, 임대업 등을 포함하여 얻은 소득이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과 원고 김○○의 주된 수입원은 ○○사료의 운영 및 부동산임대에 의한 것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전인 2013년경에는 원고 김○○와 피상속인의 자녀인 원고 박○□(1997년생), 박○▦(1999년생), 박○▨(2003년생)이 모두 미성년자로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나이였던바, 2013~2014년경 연간 매출 금액이 약 4,000만 원에 달하는 ○○사료를 운영하면서(을 제14호증의 1, 2) 합계 16,758㎡에 이르는 이 사건 토지를 피상속인과 원고 김○○가 모두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라) 갑 제6호증(농지원부), 제7호증(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8호증(각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제9호증(각 매입내역 조회), 제11호증(조합원 탈퇴 증명서), 제21호증의 1, 2(자경증명발급신청서) 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상속인과 원고 김○○가 농지소유자 또는 농협조합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나아가 타인에게 임대를 하지 않고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마) 피상속인과 원고 김○○가 농협으로부터 농약과 비료 등을 매수한 내역 및 농협에게 벼를 수매한 기록이 존재하더라도, 원고 김○○가 2016. 8. 30. '상속세 신고시 농약, 비료, 벼수매 없이 영농 상속 공제를 잘못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후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기간 동안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던 점, 실제 경작인이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농협과 거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점, 2013년 및 2014년경 피상속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농협의 벼 수매대가가 약 한달 내로 모두 출금되었던 점(갑 제26호증)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농협과의 거래내역이 곧바로 자경의 증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최▧▧ 등은 원고 김○○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을 제6, 8호증), 그 내용에 비추어 부동문자로 미리 인쇄된 확인서에 서명만 한 것으로 보이고, 최▧▧ 등의 경우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최▧▧은 1995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부동산임대업을, 박▩▩은 1992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주점, 광고제작업, 부동산중개업 등을, 박▤▤는 2010년에서 2011년경까지 부동산임대업을, 박은 199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해온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김○○의 영농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경위가 불분명하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실제 경작한 사람으로 지목되었던 임○○의 경우 최▧▧, 박▩▩, 박▤▤, 박의 확인서가 제출된 2016. 10. 17.경으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난 2017. 3. 14.에서야 그 확인서가 제출되었고, 그 내용 역시 '임○○이 돈을 받고 피상속인이 보유한 트랙터로 논갈이를 하고, 지인의 이양기로 모내기를 하였으며, 콤바인으로 벼수확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항변서(을 제9호증)에서 주장한임○○은 트랙터 보유자로서 모내기만 해 주었다'라는 내용 및 원고들의 '임○○에게 돈과 벼를 지급하고 논갈이, 모내기, 벼 수확 등을 맡겼다'는 이 법원에서의 주장과도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신빙성이 높지 않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영농[양축, 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 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 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나.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 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나. 제2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⑧ 영농상속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