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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06 2012고단7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C 소재 농산물 매입, 판매업 등을 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는 과일을 매수하여 이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해오름에 공급하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해오름은 이를 이마트 등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아 그 대금 중 7% 정도를 공제하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에게 지급하였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는 노무비, 포장재비, 물류비 등 비용을 공제하면 당초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해오름이 지급받은 과일대금 중 60% 정도를 회수하는데, 그 금액으로는 과일 매입대금 단가를 맞출 수 없어 적자 운영을 거듭하고 있다가, 2009. 7.경 이미 약 2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1. 2009.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09. 7.경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다. 600만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는 위와 같이 적자 운영을 거듭하고 있었고, 수익을 낼 구체적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적극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7. 6.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09.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09. 7. 21.경 영주시 F 건너편 2층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수박을 살 돈이 필요하다. 3,000만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매월 30만원을 주고 2010. 5. 31.까지 원금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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