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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6.22 2014가합33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농어촌공사는 전남 해남군 C 일대에 간척지를 조성한 다음 농업생산과 유통시설의 결집을 통하여 수출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지원을 목표로 두고 이를 위하여 대규모 농어업회사법인과 사이에 간척지를 대규모 농어업회사법인에 임대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협약을 맺어 왔다.

그 일환으로 원고 회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009. 11. 24.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C 간척지에 관하여 기간을 30년 이내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사업대상지 여건과 사업품목에 따라 임대면적, 시기 등을 달리하여 단계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단계별 임대예정지는 원고 회사가 일시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제1조(일시사용기간) 2010. 5. 17.부터 2010. 12. 31.까지로 하되 한국농어촌공사가 단지조성사업, 공익사업 등을 위하여 일시사용 중단요구를 할 경우 그 기간까지로 한다.

제2조(일시사용료) 15,485,730원 제6조(원고 회사의 의무) 원고 회사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계약토지의 재임대 또는 양도

2.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타 목적, 타 용도 사용

3. 영구시설물의 설치 및 형질 변경

4. 새로운 권리의 설정 및 이전

5. 부대시설물(수리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나. 원고 회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협약을 바탕으로 2010. 5. 17. D 답 9,816.3㎥ 등 합계 1,094,289.7㎡에 관하여 사업부지 내 세부설계, 제염, 영농행위(쌀 생산 목적 수도작 제외)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일시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4호증의 1). 순번 계약일 일시사용기간 대상토지 면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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