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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2 2016가합87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전남 해남군 E 외 119 필지 합계 1,094,289.7㎡에 관한 대규모농어업회사로 지정되어, 2009. 11. 24. 한국농어촌공사와 위 토지를 30년간 영농하기로 하는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A는 2014. 1. 24. 한국농어촌공사와 위 토지에 관한 일시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일시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일시사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일시사용계약] 제1조(일시사용기간) 전남 해남군 E 외 119 필지 합계 1,094,289.7㎡(이하 ‘계약토지’라 한다)에 대한 일시사용 기간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되, 한국농어촌공사가 단지조성사업, 공익사업 등을 위하여 일시사용 중단요구가 있을 시 그 기간까지로 한다.

제5조(한국농어촌공사의 의무) 한국농어촌공사는 A가 계약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토지를 인도하고, A가 계약기간 중 영농을 함에 있어 특별히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피고 회사의 의무) ① A는 계약토지를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영농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② A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계약토지의 재임대(사용대를 포함한다) 또는 양도 제8조(계약의 해지) ①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A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A의 경영부실 등으로 파산선고, 강제화의 등의 선고를 받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어 정상적인 계약관계 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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