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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7.16 2014고단1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명의상 대표이던 장남 E가 2013. 8. 16. 사망하였고, 그 후에는 작은 아들 F가 명의상 대표로 있음)의 실제 운영자로서, 2005. 3. 30.경 ‘포장설비’ 등 비료생산시설 목적으로 위 법인을 설립한 뒤 2006.경부터 그곳 2층 공장에서 비료를 생산해 왔다.

한편, 2009. 4. 15.경 함양군 농업진흥과는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제1777호)에 따라 함양군 관내 버섯재배 농가에서 나온 버섯부산물을 재활용한 유기질퇴비를 생산하여 함양군 퇴비부족을 해소하고 환경 친화적인 순환농법을 정착시키기 위해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증설지원 사업(총사업비 9억 4,200만 원, 도비 3억 원, 군비 1억 7,400만 원, 자부담 4억 6,800만 원)’을 실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시설 설비를 하고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표를 첨부하여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실제 사업계획서와 세금계산서 등에 명시된 설비들이 맞는지 여부 등을 확인(다만, 2009. 4. 이후에 새로 설비된 시설이어야 하고, 그 이전에 설비된 시설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한 후 함양군수의 결재를 받아 신청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집행해 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증설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2009. 4. 29.경 기존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이 건 보조금 사업은 2009. 4. 이후 시행된 비료생산시설 증설사업이므로 위 기존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서로는 보조금을 많이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업체의 경영부진 및 피고인의 개인 채무과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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