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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9 2013가합37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3.부터 2014. 5.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과 E, F, G는 농업 및 임업 경영사업, 화훼 및 농작물 집단재배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출자를 했던 사람들이다.

나. 한국농어촌공사는 2008. 12.경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영산강 간척지 중 J(713ha )에서 대규모 농어업 회사를 운영할 사업자를 공모하였다.

다. 위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피고들과 E 등은 이 사건 조합의 명의로 사업을 신청하기로 하고, 2009. 2.경 사업계획서의 작성 등을 원고와 K에게 맡기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행각서 제목 : 영산강지구 대규모 영농법인에 관한 사항 내용 : 영산강 지구사업 J 대규모 영농법인과 관련하여 갑(피고들, E, F, G)과 을(원고, K)은 다음과 같이 서명합니다.

다음 사업계획서 작성 대금 : 1,000만원 착수금액 : 500만원 성공 후 잔금 : 500만원 성공 후 : 사업신청지분은 20%로 한다. 라.

원고와 K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는 2009. 10. 7. 이 사건 조합을 위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마. 한편 피고들과 K 등은 위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09. 8. 12. 농업회사법인 L 주식회사를 따로 설립하고, 2010. 11.경 사업자 지위를 위 주식회사로 이전하였다

(위 주식회사의 상호는 2009. 10. 28. 농업회사법인 M 주식회사로, 2011. 12. 26.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 바. 피고 C는 현재 위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50,000주 중 5,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2. 청구원인

가. 피고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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