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09 2015고단9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02:4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시비중에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5세)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가족 연락처 등에 관하여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야 이 개새끼가 네가 뭔데 엄마한테 전화하고 지랄이야, 나봐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