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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06 2013고정51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05. 01. 00:05경 안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파출소 경장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 아 죽여버리겠다 시급받아 처먹고 사는 놈이 지랄한다, 목을 짤라 버리겠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 피해자 및 주민 5-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안성경찰서 D파출소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같은 파출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커텐(자바라)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약 140,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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