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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1 2014고단14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02:00경 안성시 B 아파트 204동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기사인 C를 폭행한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자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이 씹새끼야, 일대일로 붙어보자,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좌측 손목을 잡아 비틀어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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