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6. 02:25경 안성시 D 아파트 101동 1804호에 거주하는 E을 만나러 왔으나 그녀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집주인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작은방 유리창 2장을 오른손 주먹으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3. 16. 03: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안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찰차 22호 조수석에 승차하여 위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발로 위 순찰차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룸미러, 블랙박스 등 시가 합계 56,450원 상당의 물건을 발로 걷어차 그 효용을 해하여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안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 씹할놈들 너희들 맘대로 한번 해봐라, 나는 살 만큼 살았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피해) 사진
1. 견적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