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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13 2014고단97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6. 02:25경 안성시 D 아파트 101동 1804호에 거주하는 E을 만나러 왔으나 그녀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집주인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작은방 유리창 2장을 오른손 주먹으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3. 16. 03: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안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찰차 22호 조수석에 승차하여 위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발로 위 순찰차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룸미러, 블랙박스 등 시가 합계 56,450원 상당의 물건을 발로 걷어차 그 효용을 해하여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안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 씹할놈들 너희들 맘대로 한번 해봐라, 나는 살 만큼 살았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피해) 사진

1. 견적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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