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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27 2015고단1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23:40경 안성시 B에 있는 ‘C’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신고자의 요청으로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려 하자 위 E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씹할”이라 반복하여 욕설하며 손을 이용해 계속하여 E의 가슴을 밀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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