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31 2014고단12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00:50경 안성시 C에 있는 D자동차공업사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한 번 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경장 F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