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9. 1. 21:50 경 평택시 B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48 세, 남) 소유의 D BMW 520d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 운전석 쪽 측면 유리창, 운전석 쪽 뒷좌석 손잡이 등을 휴대폰으로 내려쳐 시가 1,758,570원 상당의 전면 유리창 및 운전석 쪽 뒷좌석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9. 1. 22:26 경 평택시 E에 있는, ‘F 교회’ 앞 노상에서, ' 평 택 B 아파트 G 동 앞 어떤 분이 술 취해서 말을 건다, 경찰관을 불러 달라고 한다, 평 택 G 동 앞에 술에 취한 남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건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 순경 J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게 되자,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위 I의 왼쪽 광대 및 눈 부위를 왼손으로 1회 가격하였고, 위 J의 목을 오른팔로 1회 잡아 감고 조르는 등 각각 폭행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1. 바디 캠 영 상 캡 쳐 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