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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48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21:51 경 서울 금천구 B 앞에서, “ 취객이 시비를 건다” 는 112 신고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43 세 )로부터 시민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하는 것을 중단 하도록 제지를 당하자 위 D에게 “ 경찰 씹할 병신들, 개새끼들”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 상과,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 유지 차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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