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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23 2020가합7641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1,920,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3.부터 피고 C는 2020. 4. 22.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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