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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13 2020가단6737
매매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54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0. 12. 29.부터, 피고 C는 20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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