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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가합55466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4,014,362원 및 그 중 200,110,179원에 대하여는 2014. 4. 30.부터, 3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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