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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1 2020가합1171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2020. 12. 7.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본문,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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