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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8 2017가합172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피고 B은 2017. 8.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들은 2016. 4. 22. 원고에게 773,000,000원을 2017. 4. 1.부터 2020. 4. 3.까지 매월 200만 원 이상씩 분할하여 연대하여 변제하고,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이율 연 1.32%로 정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약정한 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금 7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피고 B은 2017. 8. 23.까지, 피고 C는 2017. 9. 1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32%,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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