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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7.06 2016가단1553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1. 11.경 C에게 경북 고령군 D 소재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원고는 C으로부터 위 공사 중 판넬 및 창호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위 공장의 판넬 및 창호공사 외에 3,300만 원 상당의 기숙사 공사를 추가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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