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14 2015가단1831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A은 C에게 콩나물재배사 공사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C은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철골, 판넬,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C이 선급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들의 대리인이 원고에게 위 공사비의 지급을 책임지겠다고 약정하여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공사대금은 21,200,000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