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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7나646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인천 남구 C에 있는 D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창호공사를 도급받아 2015. 4. 30.경 완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증인 E,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게서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 전체를 도급받은 G이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창호공사 부분을 하도급 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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