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B은 2016. 6. 3. 00:34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서 E, F와 함께 서 있던 중, 그 옆에서 G(38 세), 피고인 A(37 세) 과 함께 서 있던
H(38 세) 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허리를 걷어차자 화가 났다.
이에 B은 손으로 H 및 G, 피고인 A의 각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E는 발로 G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F는 H, G, 피고인 A의 각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려 H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 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H( 같은 날 기소유예) 은 피해자 B의 허리 부위를 발로 차고, G( 같은 날 기소유예) 는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들과 위와 같이 싸움이 벌어지자 순간 격분하여 인근에 있는 ‘I’ 주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가지고 나와 위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 F, J, H,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폭력성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2015. 6. 4. 공무집행 방해죄, 업무 방해죄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