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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646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5. 3. 16.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10. 4. 01:3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슈퍼 앞 노상에서, 그곳을 피해자 G(29 세), 피해자 H(29 세) 등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 I(29 세) 이 D에게 “ 왜 쳐다봐, 돼지새끼야. ”라고 욕설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 I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몸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하여 D은 손으로 피해자들의 몸 부위를 붙잡고 발로 피해자들의 다리를 순차로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 일수 불상의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D, I, G, J, K,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난투극 동영상 분석)

1. 피의 자 I 상해 부위 사진, 피의자 G 상해 부위 사진, 피의자 H 상해 부위 사진

1. 의무 기록지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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