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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노19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이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차장에 B 아 벨라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를 주차한 사실은 있으나, 그 주차장 출입구를 흙으로 막아서 주차장을 못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사건 차량이 그 곳에 방치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없다.

2) 피고인의 동생 E가 이 사건 차량의 최종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데 그 동생이 이 사건 차량을 방치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형사책임을 지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점유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차량을 타인의 토지 위에 방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D은 2004년 경 이 사건 차량을 중고로 매수한 후 몇 달 정도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다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피고인의 동생 E에게 이전하였다( 증거기록 제 36, 37, 42 면). 2) 피고인( 개 명 전 F) 은 동생인 E와 사업을 하다가 동생이 가져온 이 사건 차량을 2009. 8. 19.부터 2010. 8. 19.까지 동부 화재에 자동차보험을 들고 운행하였다( 증거기록 제 11, 15, 21 면). 3) 그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필요 없게 되자 동생인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가라며 서울 서초구 C 주차장에 방치하였다( 증거기록 제 56 면). 4) 이 사건 차량은 2012. 3. 26. 주민 신고로 무단 방치된 사실이 접수되어 2012. 4. 13. 견인조치 되었다( 증거기록 제 3, 55 면).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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