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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4 2017노9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석에 앉은 것은 사실이나 차량 탑승 과정에서 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해제되어 피고인이 시동을 걸기 전에 비탈진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뒤쪽으로 굴러간 것일 뿐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잘못 주차된 차를 제대로 주차하기 위하여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음주 운전 사실을 자백한 점( 증거기록 35, 52, 53 면, 공판기록 13 면), ② 당시 범행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CD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한 후 차량의 와이퍼가 2회 작동하고 피고인이 차량의 핸들을 돌려 차량의 앞바퀴를 우측으로 꺽은 후에 차량이 후진한 점( 위 영상의 채널 3 중 07:43 :43부터 07:44 :15까지), ③ 실황조사서 기재에 의하면 현장상황 중 도로 선형은 직선에 평지로 표시되어 있고( 증거기록 8 면), 위 동영상 CD의 재생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곳이 비탈져 보이지는 아니 하여 차량에 시동을 걸지 아니한 상황에서 차량이 저절로 움직일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 운전의 거리가 단거리인 점, 지인이 잘못 주차한 차량을 제대로 주차하려 다가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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