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F에게 I의 지 입차량 (G, 이하 ‘ 이 사건 I 차량‘ 이라 한다) 이전과 관련하여 그 이전 서류의 작성을 허락하거나 피고인이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다.
F은 피고인이 H에게 교부한 H의 지 입차량 이전 서류를 취득해서 피고인의 허락 없이 이 사건 I 차량을 이전하는데 사용하였고 이와 동시에 그 매매 계약서도 위 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F을 고소한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이하 ‘E’ 라 한다) 와 I은 2011. 11. 27. 이 사건 I 차량에 관하여 지 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기록 13-16 면). ( 나) E와 H는 2013. 9. 말경 H의 차량 (P )에 관하여 지 입계약을 체결하였다( 공판기록 108 면). H가 위 지 입계약 중 위 차량에 관한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자 위 차량의 담보권 자인 HK 저축은행은 2013. 12. 말경에서 2014. 1. 초순경 사이 위 차량을 공매하기 위하여 이를 회수한 후 인천광역시 송도에 있는 차량 공매 보관 장에 보관하였다( 증거기록 138, 168, 169 면, 공판기록 107 면). 당시 위 차량에 대한 공매 입찰 예정 가가 H의 당초 매입가격 1억 5,000만 원에 훨씬 못 미친 6,500만 원에 불과 하자, F은 H에게 Q 라는 사람이 위 차량을 9,500만 원에 매수하도록 알선해 보겠다고
하였고, 이에 H는 2014. 1. 29. F에게 그 수고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입금해 주었다( 증거기록 169, 170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