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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6노85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 장소가 고속도로였던 관계로 바로 정차를 할 수 없었고 2차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고속도로를 벗어 나 안전한 곳인 톨게이트에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사고 장소에서 즉시 정차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속도로 진행 중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차량의 측면 부분을 충격한 점, ② 피해자 D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비상등을 켜며 자신의 차량을 우측 갓길로 이동시키자, 피고인도 자신의 차량을 우측 갓길 쪽으로 이동시켰던 점, ③ 그러다가 피고인은 다시 차량의 속도를 높여 1, 2 차선을 넘나들며 다른 차량들을 추월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운행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갔으나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워낙 빨라 그 차량번호를 확인할 만큼 접근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이 사건 사고를 신고 하게 되었던 점, ④ 당시 이 사건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다른 차량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추격 과정은 매우 위험했던 점( 증거기록 68 면), ⑤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를 인식한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의 속도를 줄여 우측 갓길로 서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 증거기록 제 3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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