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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노28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7 고합 230) 피고인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F가 2015. 11. 말경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 한다 )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미수금 129,063,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지 않고 피고인의 의 붓 동생 K의 계좌로 송금 받았는데, 이후 피해자 회사가 신규계좌를 개설하자 I 측에서 위 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2016. 12. 29. I에 위 129,063,000원을 반환하였고, I은 위 금액에 일부 미지급 대금을 추가 하여 피해자 회사의 신규계좌로 158,422,000원을 입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횡령금액 중에서 위 129,063,000원은 공제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횡령금액은 408,115,000원(=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액 537,182,500원 - 은행 송금 수수료 4,500원 - 2016. 12. 29. I에 반환한 129,063,000원 )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횡령금액을 5억 원 이상으로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증거기록 47 면 )에 의하면, 2016. 12. 29.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I 명의 계좌로 129,063,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I에서 제 이복 동생인 K에게 준 돈을 대신 갚아 준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81 면), F는 검찰 조사에서 ‘ 제가 주식회사 M 등을 운영하면서 먼저 I에서 가져 다 쓴 돈을 갚은 것이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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